"설치·관리비는 지방, 수익은 국고…불합리한 재정 구조" 지적
  • ▲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6일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과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 외 사용 방지를 골자로 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무인 단속장비 설치와 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지방재정에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2020년 139대에서 2025년 374대로 급증했으며, 과태료 부과액은 연간 최대 100억 원을 넘지만 지방에는 한 푼도 환류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교통단속이 지방사무로 전환됐음에도 수익 구조는 중앙집권적 체계에 머물러 있어 자치분권 취지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제주도가 관련 법 특례를 통해 과태료 수입을 지역 교통안전에 재투자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아울러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시설 확충이 아닌 무인 단속장비 설치비로 전용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 재원이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 관계 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