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인력 안정화·필수의료 기반 강화소아·청소년 당뇨 ‘선제적 공공지원’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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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27일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원안가결은 의료 인력 수급 불안과 소아 만성질환 관리 공백을 동시에 겨냥한 입법 성과다.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 장기근속 유도, 근무환경 개선 등 지역 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핵심으로 한다.특히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은 상담·교육, 관리 기기 보급, 의료비 지원과 함께 대전시교육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문화했다.김민숙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지역 의료체계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은 필수다”라고 밝혔다.이어 “평생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은 청소년기부터 공공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전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의료 종사자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