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100대·화물 40대 지원… 6월 30일까지 접수 3년 이상 소유 내연차 처분 시 인센티브… 군민 구매 부담 완화
  • ▲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청 전경
    충북 괴산군은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및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규모는 승용 100대, 화물 40대로 총 140대다. 보조금은 차종과 사양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구체적인 액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괴산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군 소재 법인 및 공공기관이다.

    신청은 전기차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수입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신설돼,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개인에게 최대 13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상반기 신청접수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괴산군청 환경과 탄소기후팀(043-830-3627)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과 지원금 확대로 군민 부담은 덜고, 탄소중립 실천에는 속도를 내겠다”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