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부당 지시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포괄 과태료 삭제하고 지자체 관리·감독 근거 마련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박용갑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박용갑의원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한 폭행·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를 명확히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처벌 규정을 신설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과잉금지원칙 논란이 있었던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폭행·협박으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경우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경우 △부당한 지시를 위해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각종 갑질 피해에 노출된 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리사무소장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현행법이 갑질 피해 예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