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시설·청년귀농·주택수리 지원…자부담 50%이사비·집들이 비용 별도 지원…읍·면사무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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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20일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농 기반과 주거 개선을 아우르는 ‘2026년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읍·면)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영동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이다.선정 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융자지원 외 사업은 자부담 50%가 적용된다. 예산이 한정돼 탈락할 수 있다.주요 사업은 △귀농인 과수재배시설 설치(4가구) △청년귀농인 영농정착(2가구) △청년귀농인 영농자재(4가구) △귀농인 소형농업기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16가구) △주택신축 설계비(5가구) 지원이다.신청은 사업별로 26일까지이며, 임차 토지·주택은 신청연도 기준 5년 이상 계약이 필요하다.접수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한다.또 △2026년 전입 귀농귀촌인 이사비 세대당 최대 50만 원(15가구) △2025년 전입자 중 지역 주민 최소 10명 이상 참여 집들이 비용 세대당 최대 25만 원(15가구)을 연중 수시 지원한다.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관심 있는 대상자는 신청 요건과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기간 내 읍·면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