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수 기준 15개 이상으로 완화…생활권 상권 확대대전 최다 31곳 운영…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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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구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며 소상공인 중심의 생활권 상권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특히 유성구는 점포 수 기준을 낮춰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권 지원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19일 대전 유성구는 2월 27일까지 2026년 상반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상점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골목형상점가는 상권 특성과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지정된다.유성구는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일반 지역 25개, 상업 지역 30개 이상이던 점포 수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지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공모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구는 현재 대전 최다인 31개 골목형상점가를 운영 중이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2024년 623개에서 2025년 2300개로 늘었다.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팀(☏042-611-2353)으로 문의하면 된다.정용래 구청장은 “이번 지정 요건 완화로 생활권 중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확대될 것이다”라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고객 유입을 위한 상권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