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종료 직후 업체와 계약 체결감사위 "기본 절차 미이행으로 계약 신뢰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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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이 최근 감사에서 수의계약 제한 대상 업체와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부서에 주의와 훈계 조치가 내려졌다.
- ▲ 청양군청 모습.ⓒ청양군
충남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청양군 소속 일부 부서는 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두 개 업체와 총 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명시된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 결과, 해당 부서는 계약 당시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으나, 나라장터를 통해 제재 이력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계약 행정에서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