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종료 직후 업체와 계약 체결감사위 "기본 절차 미이행으로 계약 신뢰성 저하"
  • ▲ 청양군청 모습.ⓒ청양군
    ▲ 청양군청 모습.ⓒ청양군
    충남 청양군이 수의계약이 제한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돼 주의 및 훈계 조치를 받았다.

    충남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청양군 소속 한 부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업체 가운데 제재기간이 끝난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체 2곳과 총 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명시한 수의계약 배제 규정을 위반한 사례다.

    해당 부서는 계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았으나, 나라장터를 통한 제재 이력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계약 행정의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