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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세종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9만 7000여 건, 총 119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하반기 차량 등록 대수 증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7억 원 늘어난 규모다.납부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시는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2만 원 이하의 지방세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을 고지했다.2대 이상 차량 보유자에게는 고지서를 한 봉투에 묶어 발송해 납세 편의를 높였다.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온라인 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황용연 시 세정과장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