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 사무실에 방치된 조합 직인… “추진위가 관리 못 해”10억 정산·자금 유용 의혹… “대행사가 서류 독점해 확인 불가”
  • ▲ 도안에듀타운 지역주택조합 조감도.ⓒ도안에듀타운 지역주택조합
    ▲ 도안에듀타운 지역주택조합 조감도.ⓒ도안에듀타운 지역주택조합
    수년째 사업 진척 없이 멈춰 선 대전 유성구 도안 에듀타운 지역주택조합이 최근 직인 무단 사용, 10억 원 정산, 조합비 유용 의혹까지 겹치며 법정 공방의 중심에 섰다.

    특히 조합이 핵심 권한을 대행사에 넘긴 채 사업이 불투명하게 운영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지난 5일 도안 에듀타운 지역주택조합 사건(2023고합448) 추가 증인신문을 열고, 직인 관리와 10억 원 정산 과정, 조합비 집행의 적정성을 집중 심리했다. 

    피고인은 업무대행사 D사 대표 A 씨와 B 전 조합장이다.

    검찰은 △조합 직인 무단 사용 △10억 정산 근거 불명확 △조합 자금 사적 유용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고, 변호인 측은 “모든 집행은 조합 사업 수행을 위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직인 관리 부실은 현 추진위원장 C 씨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그는 “추진위가 행정 경험이 없어 대부분 대행사에서 처리했다”며 “조합 직인은 D사 사무실에 있었고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업무 대행 계약서에 찍힌 직인도 “나중에 사야 알았다”고 말했다.

    10억 정산 역시 논란의 중심이다. 

    D사는 2019년 한 건설사로부터 도시개발 사업권을 10억 원에 매입한 뒤 조합에 정산을 요구했다.

    C 씨는 “회계법인 자문에 따라 선 지출금으로 승인했다”고 했지만, 검찰은 “근거 서류 없이 총회 의결만으로 처리됐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C 씨는 “대행사가 서류를 독점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합비가 A씨 개인 채무와 연관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C씨는 “10억 원 인센티브가 사실상 A 씨 개인 채무 정산과 관련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고, 검찰은 “조합 자금이 사적 채무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홍보물 제작비 등 과다 지출 문제도 드러났다. 

    마스크 20만 장, 현수막 5만2000장 등 비현실적 규모의 지출이 확인됐으며, C 씨는 “실물을 본 적 없고 수량이 의심스러웠다”며 “조합비로 지급돼서는 안 되는 항목”이라고 증언했다.

    다음 공판은 2026년 2월 9일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 제232호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이어진다.

    한편 도안교원에듀타운 주택조합은 2018년 11월 ‘도안2신도시 15블록 교직원 아파트’를 표방하며 27·30·33평형 로열층 실시간 추천 등 고급 정보를 내세워 홍보했다. 이후 명칭을 ‘도안에듀타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바꾸고 조합원 982세대 중 950세대의 분양 모집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