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기준도 완화
  • ▲ 박수현 국회의원.ⓒ박수현 의원 사무실
    ▲ 박수현 국회의원.ⓒ박수현 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내년도 지역신문 지원예산 증액과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을 이끌어냈다. 

    국회 문체위에서 지역 언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 대변인 직책을 10차례 맡아 ‘소통의 달인’으로 불리는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지역 언론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하며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우선지원대상사 요건 개선 △지역뉴스 포털 노출 확대 △정부 광고 사각지대 해소 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지난 5월에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언론환경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

    박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전년(82.5억 원) 대비 35억 원(42%) 늘어난 117억 5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어 8일 발표된 우선지원대상사 평가지표에서는 지역 언론사에 부담이었던 ‘경영 건전성’ 배점이 완화되고 ‘자체생산 기사 비율’ 등이 강화돼 지역 언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지역 언론을 살리는 것이 곧 지역을 살리는 길”이라며 “지역신문뿐 아니라 지역 방송·인터넷 언론까지 제도 개선과 지원을 확대해 각 지역의 문화와 소통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