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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경찰청 모습.ⓒ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택화)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세종경찰청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올해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대비 11.1% 감소(54건→48건)했으며 사망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그러나 연말 술자리 증가로 경각심이 약해질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특별단속은 주·야간 구분 없이 주 3회 이상 진행되며, 자동차·오토바이뿐 아니라 전동킥보드·자전거까지 단속 대상이다.사고 빈발지역과 번화가를 중심으로 장소와 시간을 수시로 바꿔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한 잔만 마셔도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