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단계적 절차’… 혐의 확정 아님 강조UAE 위성기술 공급 관련 “국가R&D 지원받은 사실 없어”핵심기술 판단·정부 승인 절차 “법령 따라 모두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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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의혹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쎄트렉아이가 26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언론에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회사는 미확정 정보를 기반으로 한 보도 자제를 요청하며 검찰 조사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송치 “혐의 확정 아냐”… 법적 절차 성실히 임하겠다쎄트렉아이는 최근 언론 일부가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을 확정된 혐의처럼 보도한 데 대해 “현재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단계일 뿐, 혐의가 인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회사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혐의 없음을 명확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수사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단정적인 내용을 전하는 보도는 기업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쎄트렉아이는 모든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으며 법적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검찰이 향후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더욱 분명히 규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UAE 공급 기술은 국가R&D 지원 받아 개발한 바 없어”앞서 머니투데이는 11월 25일 기사에서 “쎄트렉아이가 UAE에 인공위성 제조·운영 기술을 이전했으며, 해당 기술은 약 21만4000만원 규모의 정부 R&D 지원으로 개발됐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쎄트렉아이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UAE에 공급한 기술은 국가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독자 기술”이라고 명확히 밝힌 상태라고 했다.회사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정확한 보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근거 없는 추정이나 부정확한 해석이 포함될 경우 기업 이미지와 사업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핵심기술·방산기술 승인 절차 “법령에 따라 모두 준수”언론 일부가 제기한 “쎄트렉아이가 해당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판단하지 않아 등록·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쎄트렉아이는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 관련 승인 절차를 잘 알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절차를 충실히 준수해 왔다고 설명했다.또 경찰 조사에서도 회사가 적법한 과정을 밟았다는 점을 소명했다고 밝히며, “경찰이 임의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기술 이전 정황을 파악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회사는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도는 향후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제를 거듭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