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철회권 박탈은 행정권 남용”…구청·추진위 한편 의혹 제기유성구청 “법 절차 따른 것” 해명에도 반발 확산…조합설립 총회 앞두고 파열음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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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2일 주민대표 A씨가“입체환지로 동의를 받았지만, 실제 서류에는 평면환지로 바뀌어 있었다”며 “주민 동의서를 사업자와 추진위가 임의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김경태기자
최근 대전 유성구 도안 2-4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주민 동의 철회권을 사실상 봉쇄하며 유성구청과 추진위 간 ‘숨겨진 유착’ 의혹으로 폭발 직전의 갈등 국면에 들어섰다.특히 주민들은 “내 이름으로 동의했지만, 철회는 하루 안에만 가능하다”며 구청과 추진위를 직권남용·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논란은 추진위가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주민 동의서를 유성구청에 제출한 뒤 일부 주민이 철회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유성구청은 도시개발법 제4조, 시행령 제6조, 도시개발업무지침 제65조를 근거로 “구청 접수 이후 동의서 철회는 불가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하지만 주민들은 ‘접수 시점’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과 제출 절차가 주민이 아닌 추진위를 거친다는 점에서 철회권이 사실상 봉쇄됐다고 반발한다.대전시 도시 주택국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어디에도 접수 이후 철회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행정 해석에 따라 철회 가능성을 인정, 구청과 상반된 입장이 혼선을 키우고 있다.법조계도 주민 손을 들어준다.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는 “행정기관이 추진위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권한 남용 소지이다”며 “도시개발업무지침은 내부 지침일 뿐 주민 권리를 제한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주민들은 “구청이 접수 시점을 공개하지 않고 추진위 서류만 인정하며 철회를 막고 있다”며 “행정 편의가 아닌 유착”이라며 강하게 비판한다. -
- ▲ 도안 2-4 사업대상지 ⓒ김경태기자
◇“유성구청이 추진위 보호막 역할”…“동의서 돌려주지 않아”지난 22일 복용 2구 새마을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주민 대표 A 씨는 “정관에 조합장이 조합원을 현금청산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이대로 통과되면 원주민은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쫓겨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입체환지로 동의를 받았지만, 실제 서류에는 평면환지로 바뀌어 있었다”며 “주민 동의서를 사업자와 추진위가 임의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주민 B 씨도 “사업 변경 후 철회를 신청했지만, 유성구청은 ‘접수 시점이 지나 불가하다’며 반려했다”며 “대전시는 철회 가능하다고 하는데 유성구청만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석자들은 “구청이 추진위 서류만 인정하고 주민 철회 의사는 외면한다”며 “단순 절차 집행이 아니라 사실상 유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성구청 “절차 준수했을 뿐”…주민 “추진위에 힘 실어준 조치”유성구청 관계자는 25일 “도시개발법상 구청 접수 이후 동의 철회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구청 제출 전 동의서는 추진위에 전달해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구청은 법령에 따른 절차만 처리할 뿐, 추진위와 별도 협의나 개입은 없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주민들은 “철회권을 주민이 아닌 추진위를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만든 것 자체가 추진위에 힘을 실어준 조치”이라며 반박했고, 오는 13일 예정된 조합 설립총회에 맞서 불참·반대 의사 표명 등 집단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이번 사안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 행정 분쟁을 넘어 공공정책 신뢰 문제로 확산될 조짐이다. 총회 결과에 따라 도안2-4구역 개발사업은 극심한 혼란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한편, 도안 2-4지구는 현재‘사업의 가치’보다 ‘투명성과 주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기에 토지주와 원주민, 추진위, 행정기관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설계가 없으면 분양·개발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