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 차량·인력 총동원… 북서풍 6m에 확산 우려불법 소각 행위 강력 단속 예고… 산불조사감식반 투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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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산림청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일원에서 20일 저녁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산림당국이 밤샘 진화 체계에 돌입했다.◇ 북서풍 속 ‘긴급 전개’… 진화세력 90여 명 집결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산불은 이날 18시 23분쯤 소원면 의항리 산18 일원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당국은 산불진화차량 18대와 진화인력 73명을 급파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현장에는 북서풍 초속 6m가 불어 작은 불씨도 먼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산림청은 지형·풍향 변화에 따라 진화 전략을 수시로 조정하며 불길이 주택가와 추가 산림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태안군과 충남도는 인근 지역에 대한 통제와 안전 확인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발화 원인 미상”… 감식반 투입해 정밀 규명산불 원인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진화가 완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이 현장에 들어가 발화 위치, 불길 진행 방향, 최초 목격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할 예정이다.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규모 역시 조사 후 공식 발표된다.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가 지역 산불 취약지 개선과 향후 예방 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작은 불씨도 범죄”… 최고 3000만원 벌금 경고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대기와 바람이 겹치면서 산불 위험지수가 급상승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특히 쓰레기 소각·부주의 화기 취급 등은 ‘대형 산불의 직접 원인’이라며 즉시 중단을 촉구했다.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당국은 “한 순간의 부주의가 막대한 피해를 낳는다”며 지역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