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최소분할면적 완화·100kW 제한…농가 소득 다변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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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25일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공식 건의하고 있다.ⓒ부여군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는 25일 열린 민선 8기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박 군수는 “쌀 공급 과잉에 따른 재배면적 감축 정책과 달리 농지 활용은 여전히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며 “농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지의 합리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실을 고려해 농가 소득을 보전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소규모 태양광이 활성화될 경우 전국 쌀 생산량의 약 8.5% 공급 감소 효과와 함께 농가당 연간 약 22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기대된다.발전용량은 농가당 100kW로 제한해 난립을 방지할 방침이다.다만 설치비 약 2억4000만 원에 대한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번 건의안에는 농지 최소분할면적 기준을 2000㎡에서 1000㎡로 완화하고, 소규모 태양광 시설 허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군은 앞으로도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면서 농가 소득 다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