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7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7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7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5건 등 총 25건을 심사해 22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 수정가결, 1건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기존 수어 관련 규정을 분리·정비하고 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을 강화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공연장 대관 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안전사고 예방 기반을 마련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동면 봉대리 공설 봉안당 진입로 협소 문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식 개선, 2026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제도에 대비한 조례 제정 등 현안도 논의됐다.

    또한 위원들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기관 명칭을 '세종연구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원안가결했다. 

    반면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 조례안'은 실효성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보류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