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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7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7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5건 등 총 25건을 심사해 22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 수정가결, 1건을 보류했다고 밝혔다.김현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기존 수어 관련 규정을 분리·정비하고 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을 강화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공연장 대관 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안전사고 예방 기반을 마련했다.심사 과정에서는 전동면 봉대리 공설 봉안당 진입로 협소 문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식 개선, 2026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제도에 대비한 조례 제정 등 현안도 논의됐다.또한 위원들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기관 명칭을 '세종연구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원안가결했다.반면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 조례안'은 실효성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보류됐다.이날 의결된 안건은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