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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모습.ⓒ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작성마감일인 2026년 5월 16일까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는 불법이다.시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축사나 나대지, 친인척·지인 주택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도 위반에 해당된다”며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위장전입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