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행정 3부 세종 이전해야 진정한 완성"
  •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의원 사무실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의원 사무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산자중기위)은 5일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완성법'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국회법 개정안) △대법원이전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이전만으로는 행정수도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사통팔달 전국 연결도시, 국제외교단지·글로벌문화특구, 산림생태단지 등 도시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기존 법안에 △2시간 전국 연결 교통망 △국제외교단지·글로벌문화특구 △산림생태단지 조성 등 3가지 추가사항을 반영했다. 

    세종을 중심으로 CTX 동서축, 남북축 십자망과 KTX망을 연계해 전국을 2시간 이내로 잇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외교공관과 세계문화거리를 갖춘 국제외교단지 6만석 규모의 스마트돔을 포함한 글로벌문화특구, 금강수목원과 국립자연휴양림을 포함한 산림생태단지 지정 등이 핵심이다.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명시해 위헌 논란을 해소하는 양경제 법안이다. 

    '국회전부이전법'은 국회 세종분원이 아닌 전부 이전을, '대법원이전법'은 서울에만 소재지를 두고 있는 대법원을 세종으로 이전해 입법·사법·행정 3부가 함께 자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세종특별시법으로 위헌 논란의 허들을 넘고 국회 전부 이전을 트리거로 삼아 대법원까지 이전해야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며 "11월 하순 열릴 세종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로드맵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