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3건 법률 개정안 발의…균형성장 기반 마련 목표
  •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상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혁신도시 중심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 소외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종사자 정주 효과를 통해 지역을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구감소지원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설립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관련 종사자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에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시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신규 공공기관 입지 대상에 인구감소지역을 명시했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시 수도권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법적 지원 없이 공공기관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고,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