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3건 법률 개정안 발의…균형성장 기반 마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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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대상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혁신도시 중심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 소외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종사자 정주 효과를 통해 지역을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인구감소지원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설립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관련 종사자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지역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에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시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신규 공공기관 입지 대상에 인구감소지역을 명시했다.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시 수도권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박 의원은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법적 지원 없이 공공기관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고,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