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11월 3일~12월 2일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익명 제보 가능, 자진신고자엔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형사처벌 감경실업급여·육아휴직·직업훈련비 등 대상… 45건 적발 성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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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 달간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가동한다.이번 조치는 실업급여와 각종 고용장려금 등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정수급 예방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3일 시작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3일부터 12월 2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상반기(5월)에도 같은 제도를 통해 총 45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한 바 있다.신고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이며,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ork24.go.kr), 전화(042-480-6066~7), 팩스(042-717-4004), 우편 또는 방문(대전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2층 부정수급조사과)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제보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용노동청은 자진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전·세종·공주·논산 등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홍보도 병행한다. 시내버스 및 공공기관 전광판,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부정수급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또한 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시 형사처벌 감경·추가징수 면제신고기간 내 자진신고자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고, 부정수급 금액이나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재적발된 경우는 제외된다.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대 1년의 지급제한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 최대 3000만원… ‘무관용 원칙’ 강조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에게는 실업급여·모성보호 부문에서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문에서 최대 3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주요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퇴직 후 기존 사업장 근로 지속 △허위 고용보험 신고 후 육아휴직급여 수령 △휴직자 근로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훈련생 출석률 조작 등이 꼽힌다.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조속히 자진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