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서 숨어 지내던 40대 중국인 검거·송치태안 상륙 뒤 전국 전전… 조력자도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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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해경은 지난 6일 새벽 태안군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남성 8명을 검거해 태안해양경찰서로 압송하고 있다.ⓒ태안해양경찰서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중국에서 보트를 타고 서해안으로 밀입국한 40대 중국인이 태안해경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최근 서해안 일대에서 중국인 밀입국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해경이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태안해경 첩보 수사로 경북 영양서 검거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지난 20일 오후 7시20분께 경북 영양군에서 밀입국자 A씨(중국인, 40대 남성)와 조력자 B씨(중국인, 30대 남성)를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태안해경은 지난 9월 “강제퇴거된 중국인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수사를 벌였다. 이후 은신 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고, 현장에서 그를 도운 B씨도 함께 검거했다.◇ “보트 타고 태안 상륙”… 전국 전전하며 불법취업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정오께 중국 산둥성 석도항에서 1톤급 소형보트를 타고 출항해, 같은 날 오후 9시42분께 충남 태안군 마도 해안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이후 강원도와 경북 등지의 배추밭을 전전하며 불법취업을 시도하고 은신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국내에서 일하기 위해 밀입국했다”고 진술했다.◇ 조력자도 불구속 송치… 해경 “밀입국 강력 차단”A씨를 도운 조력자 B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밀입국 직후 차량을 이용해 A씨를 은신처로 이동시키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밀입국은 반드시 검거된다’는 경각심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국경단속을 더욱 강화해 해상 밀입국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인 8명 추가 검거… 서해안 밀입국 잇따라한편 태안해경은 지난 6일 새벽 태안군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남성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이들과 연계된 중국인 여성 1명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이들은 중국 채팅앱 ‘위챗(WeChat)’을 통해 불법입국 희망자 5명을 모집해, 지난 5일 산둥성 위해항에서 출항 후 약 350㎞를 항해하다 해경과 군의 합동 추적망에 붙잡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