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과징금 처분 놓고 소송 진행 중…2차 청문 절차 중단 통보매매상사 “행정청의 공적 견해 번복…비례원칙 어긋난 과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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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권 최대 중고차매매단지인 대전 디오토몰.ⓒ뉴데일리
대전 유성구가 중부권 최대 중고차 매매단지인 ‘디오토몰’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2차 행정처분을 법원 판결 전까지 보류하기로 했다.앞서 유성구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위반(등록기준 미달)으로 1차 행정처분인 과징금 5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9월 8일 2차 행정처분(청문실시)을 예고했다.그러나 이후 매매상사 측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1차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 판단이 진행 중이다.구는 최근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한 끝에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2차 행정처분을 보류한다고 디오토몰 매매상사 대표들에게 통보했다.◇ 디오토몰 “행정청 스스로의 허가 뒤집어”디오토몰 매매상사는 지난 8월 12일 유성구청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구청의 과징금부과는 매매상사 당 전시시설 연면적 462㎡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지만, 매매상사는 “2017년 건축허가 당시 행정청이 자동차매매시설로 허용한 만큼 합법적으로 영업해왔다”고 반박했다.매매상사는 계약서상 면적이 481.52㎡로 명시돼 있어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구청과 시행사 모두 미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비례원칙 어긋나 단지 존속 위태”디오토몰 측과 법률대리인은 “전시시설 부족분이 39㎡에 불과하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지역도 없어 교통·환경 영향이 미미한데도 영업정지까지 예고한 것은 과도하다”며 “영업 중단 시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과 고객 이탈로 단지 존속이 어렵다”고 강조했다.한편 유성구는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150만 원의 2차 과징금과 영업정지, 부족분 미보완 시 최종 등록취소까지 예고한 상태다.대전지법은 지난달 12일 첫 심리를 열었으며, 효력정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와 추가 과징금 부과는 중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