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제주 1조 3천억 vs 세종 300억 불과"시·군·구 기준 적용 외면, 특별법 위반"
  • ▲ 황순덕 세종시 의정회 회장이 1일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황순덕 세종시 의정회 회장이 1일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황순덕 세종시 의정회 회장이 1일 세종시가 지방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심각한 재정적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 회장은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서 광역과 기초사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초사무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전혀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2025년도 보통교부세 총재원이 60조 3000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인구 67만의 제주도는 1조 3000억 원을 교부받은 반면, 인구 39만인 세종시는 고작 300억 원에 그쳤다. 

    반면, 인접한 공주시는 인구 10만 명임에도 4040억 원을 배정받았다.

    황 회장은 "세종시는 매년 수천억 원의 재정 부족을 겪고 있으며, 누적 채무가 8000억 원을 넘어섰다"며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필요한 것은 법 개정이 아닌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이라며 "세종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를 각각 적용해야 함에도 시행규칙에서 '특별자치시' 규정을 명시해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 조신영 법률사무소 '약속 변호사가 제도 개선 필요성과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조신영 법률사무소 '약속 변호사가 제도 개선 필요성과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또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중 단위비용을 보면 세종시 아동은 73만 원인데 대전·광주는 200만 원, 세종시 노인은 60만 원인데 대전·광주는 120만 원"이라며 "이런 불합리한 차별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삭발과 단식 등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며 "세종시민의 힘을 모아 반드시 공정한 교부세 체계를 이끌어내자"고 호소했다.

    이번 회견에는 법률사무소 '약속(변호사 조신영)'도 함께 참여해 제도 개선 필요성과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끝으로 황 회장은 "이제 세종시는 당당히 말해야 한다"며 "차별 없는 공정한 교부세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