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집중 신청 받아… 월 최대 60만 원 지급
  •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천안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47개월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다자녀·취업 한부모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914만7000원)일 경우 해당된다.

    단,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거나 해당 월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은 가정,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조손가정, 기타 유사 돌봄지원 수혜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의 가족돌봄수당이 지급된다. 

    두 자녀를 동시에 돌볼 경우 45만 원, 세 자녀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시는 오는 11월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박경미 천안시 여성가족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부모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