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산하기관, 장애인 채용 외면…법적 의무 ‘구멍’응시자 없는 직군 발생·과락으로 채용 실패…제도 실효성 논란
  • ▲ 대전시·산하기관, 장애인 채용 외면…법적 의무 ‘구멍’현황표.ⓒ김경태 기자
    ▲ 대전시·산하기관, 장애인 채용 외면…법적 의무 ‘구멍’현황표.ⓒ김경태 기자
    대전시와 산하 기관들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상당한 규모의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지 등 언론인 합동으로 대전시와 5개 구청, 대전시 산하 4개 공공기관, 6개 출자·출연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전시청과 일부 공공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총 6억4000여만 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이 법적 기준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재정적 페널티가 현실화된 셈이다.

    기관별로 보면 대전시가 약 3억5000만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납부했으며, 기초자치단체인 5개 구청 역시 기준 미달로 모두 부담금을 냈다. 산하기관 가운데서는 대전도시공사가 2억4000만 원대 부담금을 납부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이어 대전관광공사와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의무고용률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기준치인 3.8%에 미치지 못한 기관도 다수였다. 대전시청을 비롯해 동구청, 일부 공사·출연기관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의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그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했지만 일부 직렬은 지원자가 없거나 필기시험 과락 등으로 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정 직군에서는 응시자가 전무하거나 기준 점수 미달로 탈락하면서 계획했던 채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반복되면서 제도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 부담금 납부로 대체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이 먼저 책임 있는 고용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단순히 부담금을 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채용 구조와 직무 설계를 개선해 실질적인 고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