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산하기관, 장애인 채용 외면…법적 의무 ‘구멍’응시자 없는 직군 발생·과락으로 채용 실패…제도 실효성 논란
  • ▲ 대전시·산하기관, 장애인 채용 외면…법적 의무 ‘구멍’현황표.ⓒ김경태 기자
    ▲ 대전시·산하기관, 장애인 채용 외면…법적 의무 ‘구멍’현황표.ⓒ김경태 기자
    대전시청과 산하기관 6곳이 지난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총 6억4277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직군은 지원자 자체가 없거나 과락으로 채용이 실패해 법적 의무를 회피한 꼴이 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기관 책임과 제도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지 등 언론인 합동으로 대전시와 5개 구청, 대전시 산하 4개 공공기관, 6개 출자·출연기관을 전수조사 결과 지난해 대전시는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3억5000만원을 부담했다.

    중구청을 비롯한 5개 구청 역시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대전도시공사로 2억4621만 원이었다. 이어 대전관광공사 2597만 원, 대전테크노파크 1448만 원,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 610만 원순이다.

    2025년 9월 기준, 의무 고용률 3.8%를 지키지 못한 기관은 대전시청(2.84%), 동구청(3.10%), 대전도시공사, 대전문화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등이다.

    시청 관계자는 “의무 고용률을 맞추기 위해 큰 노력을 했으나 직군에 따라 장애인 응시인원이 없거나 행정직의 경우 과락 탈락자가 있어 계획했던 채용인원을 뽑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대전시의 경우 올해 일반행정직 18명, 사회복지직 6명, 세무직·보건직·간호직 각 1명 등 총 27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일반행정직을 제외한 직군은 응시자가 없었고, 일반행정직도 과락 등으로 7명만 채용됐다.

    전문가들은 “의무 고용률을 맞추지 못한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법적 책임을 묻고, 제도 허점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