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제조 중소기업 대상 최대 1억, 2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이자 2.0% 보전…다음달 2일까지 접수
  • ▲ 충남도청 본관.ⓒ충남도
    ▲ 충남도청 본관.ⓒ충남도

    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경영난을 겪는 도내 제조 중소기업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도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도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 조건이다. 도는 약정 대출 금리의 2.0%를 이자 지원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아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다. 다만 기존 명절 특별자금을 대출받아 이자 지원이 끝난 지 1년이 안 된 기업,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 원금을 상환 중인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은 도내 은행과 상담 후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www.cnfund.kr)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으면 된다.

    도 관계자는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매년 도내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경영난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적기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