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미반영·편의성 인가로 99세대 추가 분양승인 책임 공직자와 공동 부담해야” 조합원 반발
  • ▲ 도마 변동 11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편의성 인가’로 용적률을 20% 상향해 99세대를 추가 분양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경태기자
    ▲ 도마 변동 11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편의성 인가’로 용적률을 20% 상향해 99세대를 추가 분양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경태기자
    대전 서구청이 도마 변동 11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편의성 인가’로 용적률을 20% 상향해 99세대를 추가 분양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 결과 조합이 69억 7000만원을 현금 납부해 사업 준공을 정상화했으나, 조합원들은 “승인 책임 공직자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유무상 귀속 기반 시설 관련 법 개정 사항이 최초 인가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데 있다. 

    종전에는 공유재산 중 일반인 통행이 가능한 기반 시설을 유상 매입해야 했으나, 법 개정으로 무상 귀속이 가능해졌음에도 담당 공직자가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 이로인해 약 4천㎡ 규모의 무상 귀속 조정이 빠졌고, 그 결과 용적률이 20% 상향됐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구청이 용적률을 상향해 99세대를 더 분양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구청 관계자는 “당초 촉진 계획이 상향된 상태였고 담당자가 촉진 계획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문제를 간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건물 축소가 불가능해 상응하는 기반 시설 설치와 현금 납부를 통해 문제를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모든 것은 구청 관계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와 관련 조합은 총회를 열어 조합원 동의를 거쳐 69억7000만 원 현금 납부와 촉진 계획 변경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사업 시행 인가 변경과 납부금 접수를 완료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조합원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전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은 “구청 승인자의 책임을 조합과 공동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번 사안은 공직자의 법률 숙지 부족과 행정 편의 인가가 재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행정 책임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 

    앞서 도마변동 11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 4층~지상 35층, 11개 동, 1558세대 규모로 호반건설이 시공을 맡아 2021년 11월 착공해 2025년 1월 22일 사용 허가를 받았으며,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에서 8구역에 이어 두 번째로 입주에 성공한 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