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민원실서 18일 오후 2~4시 운영적성검사·갱신·재발급 등 현장 처리11월 20일 올해 마지막 일정 예정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은 별도 이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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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도민 편의를 위해 오는 18일 오후 2~4시 도청 민원실에서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한다.17일 도에 따르면, 한국도로교통공단 예산운전면허시험장과 협력해 도청에서 운전면허 갱신·재발급·적성검사 등을 현장 처리하는 서비스다.이번 서비스는 △1종 보통·70세 이상 2종 보통 적성검사 △2종 보통 갱신 △재발급 △7년 무사고 2종→1종 변경 △국제운전면허 발급 등 다양한 민원을 처리한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수수료(9000원~2만1000원)를 준비해 방문하면 되고, 면허증은 다음날부터 수령 가능하다.다만 1종 대형·특수 면허와 만 75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시험장 방문이 필요하다.고령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치매검사 결과지·건강검진서 등도 갖춰야 한다.충남도 관계자는 “도민의 시간·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