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무부·여가부 이전 법안 국회 통과 지원 방침세종의사당 완전 이전 요청엔 "중장기 검토 필요" 회신
  • ▲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이 16일 기자실을 찾아 최민호 시장이 최근 정부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이 16일 기자실을 찾아 최민호 시장이 최근 정부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달 1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건의한 부처 이전 및 세종시 관련 현안에 대해 정부가 회신한 내용을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이 16일 기자실을 찾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부처(법무부·여가부) 관련 종합대책 마련 건의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법무부와 여가부를 모두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세종시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반면 세종 집무실과 세종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 및 임기 내 건립 요청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집무실은 현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세종의사당의 경우 전체 이전보다는 일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최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세종 이전 필요성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로 분리되고, 환경부와 산업부가 통합돼 기후에너지부로 재편될 가능성 등에 대해선 세종시 내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세종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청원이나 진전된 논의는 없다”며 “일부 설 수준의 얘기만 오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설명회를 열고 △부처 이전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강준현 의원 발의)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김종민 의원 발의 예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