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2㎡ 기준 미달 논란…유성구청 ‘과징금 정당’ vs 디오토몰 ‘허가 약속 어겼다’ 반격”“영업정지·등록취소 땐 지역경제 직격탄…법원 결정 향방에 촉각”“신뢰보호·비례원칙 위반 주장하며 맞선 디오토몰, 법정 공방 본격화”
  • ▲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인 대전 디오토몰.ⓒ뉴데일리
    ▲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인 대전 디오토몰.ⓒ뉴데일리
    중부권 최대 중고차 매매단지인 대전 디오토몰㈜ 매매상사들이 유성구청의 과징금 부과와 후속 영업정지 가능성에 반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나섰다.

    대전 유성구 복용동 236 디오토몰 매매상사들은 지난 8월 12일 유성구청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과징금 납부기한(9월 1일) 전 효력을 정지시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신청인들은 매매상사당 전시시설 연면적 462㎡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는 행정청이 2017년 건축허가 과정에서 허용한 주용도(자동차매매시설)를 전제로 합법적으로 영업해온 만큼 행정청 자체의 공적 견해를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매매상사 공급계약서에는 계약 면적이 481.52㎡로 표기돼 있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시행사와 구청 모두 전시시설 기준 미달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14일 디오토몰과 법률 대리인 변호사 등은 “전시시설 부족분이 1곳당 39㎡에 불과하고, 인근에 대단위 주거지역이 없어 교통 혼잡이나 주거환경 저해 위험이 낮은데도 영업정지까지 예고한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영업 중단 시 임대료·인건비·재고비 등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고, 고객 신뢰 하락과 경쟁 단지로의 이탈로 단지 존속까지 위태로워진다”고 강조했다.

    유성구청은 올해 7월 23일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66조, 동법 시행령, 대전시 조례 등을 근거로 매매상사별 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청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150만 원의 2차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 부족분 미보완 시 최종 등록취소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대전지법은 지난 12일 이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으며, 향후 심리를 계속해 효력정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법원이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와 추가 과징금 부과는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