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촌리·부동리 2.74㎢, 2027년 9월까지 지정 연장투기 차단·지가 안정 통해 국가산단 조성 지원
  •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세종시는 오는 22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간 재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연서면 와촌리‧부동리 일원 2.74㎢로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시는 산업단지 보상 착수 전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027년 9월 22일까지이며,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가 안정을 유도, 국가산단 조성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별 필지의 허가구역 여부는 토지이음 누리집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법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김수현 시 토지정보과장은 “투기 세력을 철저히 차단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은 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유치를 목표로 2029년까지 조성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