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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1~2학년 학교폭력 사안 '관계회복 숙려기간' 홍보 이미지.ⓒ세종교육청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오는 9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이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관계회복 대화모임’을 우선 실시하고, 모임 종료 시까지 심의를 유예하는 방식이다.초등 저학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교육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특히 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2주 이내에 전문 화해중재지원단이 대화모임을 완료해 신속하고 교육적인 해결을 유도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이미자 본부장은 “저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손을 잡을 기회”라며 “학교 현장에서 회복 중심 해결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