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종시장의 조례 무효 소송 기각시의회 입법권과 조례 적법성 최종 확인
  • ▲ 세종시의회 모습.ⓒ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 모습.ⓒ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세종시장을 상대로 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

    사건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기관별로 달랐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통일하는 조례를 개정·재의결한 데서 비롯됐다. 

    세종시장은 상위법 위반과 기관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같은 해 4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특별3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례 시행 이후 2년간 모든 기관의 임원 선발은 개정 조례에 따라 진행됐으며, 세종시도 2024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모에 이를 적용했다.

    임채성 의장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과 입법 자율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시와 의회가 협력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수도 완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에 따라 즉시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