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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가 8일 조치원읍 죽림리에서 추진 중인 '49층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모집과 관련해 계약금 환불 거부 민원이 잇따르자 주의를 당부했다.해당 사업은 조합원 모집이 아닌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사업 지연이나 무산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시는 최근 인허가 진행 여부, 계약 해지, 계약금 환불 등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시에 건축심의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소방시설법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심의만 완료된 상태다.시는 계약 체결 전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이두희 시 도시주택국장은 "홍보된 내용은 확정된 사업계획이 아니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