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피해 최대 1503억 원 추산…“기본권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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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윤경 해양수산부 시민지킴이단장이 지난 7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해양수산부 시민지킴이단
해양수산부 시민지킴이단(단장 박윤경)은 지난 7일 세종시 소상공인·상가 업주들과 함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시민지킴이단은 정부의 이전 결정이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재산권(제23조) △평등권(제11조)을 침해하고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16조 및 시행령을 위반한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박윤경 단장은 “국민 합의와 법적 절차 없이 이뤄진 일방적 이전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라며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한 이전 반대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대한 헌법적 쟁점”이라고 강조했다.단체 측 분석에 따르면 해수부와 관련 기관 종사자 1541명이 이전할 경우 세종시 지역경제 피해는 연간 최대 150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세부적으로 △소비지출 감소 869억 원 △부동산 시장 손실 최대 604억 원 △지방세 수입 감소 30억 원이 예상된다.생산유발 감소는 연간 1035억 원, 취업유발 감소는 1066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시민지킴이단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성 판단을 촉구하며, 향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전 저지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