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서천 ‘2개 면 포함’지방비 부담 경감·주택·농지 등 피해민 37가지 국가지원 가능
  •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농경지 침수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찾아 피해 지원 등의 대책을 지시했다.ⓒ충남도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농경지 침수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찾아 피해 지원 등의 대책을 지시했다.ⓒ충남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김태흠 지사의 지속적인 요청에 정부가 전면 화답하며, 도내 15개 시군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로 공공시설 복구비의 70% 안팎이 국비로 지원되며, 주민들은 주택·농지 피해 복구부터 통신요금 감면까지 총 37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남 8개 시군에 대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며, 도의 요청을 전면 수용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7월 16∼2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과 함께 △서천군 판교·비인면 등 총 8개 시군·면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지난달 22일 우선 지정된 서산시·예산군을 포함해 충남 15개 시군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중앙합동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의 약 70%가 국비로 지원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주택 피해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 2200만∼3950만 원 △반파 1100만∼2000만 원 △침수 350만 원의 복구비가 지원된다.

    이외에도 농경지 및 농림시설 복구비, 세입자 보증금·임대료(최대 600만 원의 80%) 국비 지원 등 직접 지원은 물론, △국세 납부 유예 등 일반 재난 지역에 적용되는 24개 지원과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 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간접 지원도 가능하다.

    도는 피해 발생 직후부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피해민 구제를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당진시와 아산시 등 8개 시군이 선포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며 “신속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배수시설 등은 200년 빈도에 맞춰 설계를 상향하고, 정부의 복구지원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근본적 대책 마련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