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관로막힘 방지 위해 조례 개정…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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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청 현관 모습.ⓒ세종시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자동크린넷 생활폐기물 배출기준을 마련해 이용자 편의와 관리 효율을 높였다고 5일 밝혔다.시는 지난달 14일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자동크린넷에 배출 가능한 생활폐기물의 종류와 배출자 준수사항 등을 명문화했다.자동크린넷은 지하관로를 통해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자동화 시설이다.기존에는 투입구 주변 무단 투기, 대형·공사장 폐기물의 무분별한 투입 등으로 관로 막힘과 수거 차질이 빈번했다.이에 따라 시는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개정 조례에 따라 일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만 지정된 투입시설에 버릴 수 있도록 했다.대형폐기물, 소형가전, 공사장 폐기물, 유해폐기물 등은 투입이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환경오염과 관로 막힘을 줄이고 자동크린넷의 수명도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향후 조례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권영석 시 환경녹지국장은 "자동크린넷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