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는 세종” 명문화 요구자치권 보장·재정지원 근거 마련 강조
-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대해 세종시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시는 이번 법안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인 만큼, ‘행정수도는 세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치권 보장 등 핵심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선, 법안이 행정수도의 명칭과 정의를 명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시는 “행정수도는 세종임을 제2조에 명문화해야 법적 상징성과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예정지역 확대와 관련해 “세종 외 지역 포함 시 동력 분산과 갈등 우려가 크다”며 “예정지역 범위는 현행대로 세종시로 한정하고 주변지역 개념은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도시계획 수립과 행위허가 권한 역시 자치사무로써 세종시장에게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특별관리구역 지정 조항에 대해서는 “건설 완료 지역에까지 국가가 도시계획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치권 침해”라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자치권을 온전히 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행정수도건립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세종시장이 안건 관련 시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토록 한 조항은 실질적 발언권을 제약한다”며 “세종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별회계 항목과 관련해서는 “세종시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의 유지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 최소 5년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공동캠퍼스 운영에 대해서도 “현재 세종시는 운영비만 분담하고 실질적 권한이 없다”며 “운영 주체를 시로 이관하고 세종시장이 조성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육부‧건립청의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세종시는 이번 법안 제정 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법안의 의견은 강준현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