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불량·부당 청구 피해 지속 증가…합의율도 36.9% 불과”“정비견적서·명세서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내용 꼼꼼히 비교해야”
  •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정비 후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하자가 재발하는 정비 불량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 5개월간(2022년~2025년 5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53건에 달하며, 그중 73.3%는 ‘정비 불량’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실제 배상 등으로 합의에 이른 경우는 36.9%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철저한 확인과 대응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견적서·명세서 확인과 무상보증기간 내 점검을 당부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5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건 △2023년 253건 △2024년 355건 △2025년 5월 현재 111건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재발하는 ‘정비 불량’이 73.3%(699건)로 가장 많았고, △수리비·진단료·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한 ‘제비용 부당 청구’가 18.2%(173건)로 뒤를 이었다.

    ◇정비 불량 피해 사례

    A 씨는 2024년 12월 5일 한 정비업체에서 브레이크 패드 및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받았다.

    이후 작업 부위에서 소음이 발생해 재점검한 결과,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 볼트의 조립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립 불량 부위와 등속조인트 간 마찰로 등속조인트까지 손상됐으며, A 씨는 이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다.
  •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그러나 피해구제 처리 결과를 보면 △배상 △수리·보수 △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는 36.9%(352건)에 불과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의 책임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정비 의뢰 시 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견적내용과 금액을 확인하고, △정비 완료 후에는 명세서를 통해 실제 작업내용과 사전 안내 사항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업자와 함께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무상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이상 여부를 확인해 보증수리를 요청해야 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 전국 4개 자동차 정비 사업 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정비 서비스 신뢰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각 연합회는 소속 회원사에 ‘자동차관리법’상 고지·관리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자동차정비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및 명세서에 작업내용, 공임, 부품의 종류 등을 명확히 기재해 정비의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또, 정비 전 견적료 및 진단료 등 제반 비용의 고지 강화, 차령 및 주행거리별 보증기간 안내 및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 스스로 정비 전후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이상 발생 시 보증수리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