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조건부 등록 ‘7월 3일 만료’…영업정지·등록취소 ‘절차 착수’”“등록 기준 미달, 절차 따라 처리”…지역사회선 유연한 행정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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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디오토몰 조원합원들이 지난 5월 29일 유성구청 앞에서 오는 7월 3일 재인가를 시한을 앞두고 전시면적 부족으로 재인가가 어려워지자 집단 반발하며 해결책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갖고 있다.ⓒ김정원 기자
대전 유성구청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사유로 디오토몰 자동차매매단지(대전시 유성구 복용동로 35)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구청은 지난 3일 조건부 등록이 만료됨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사전 통지(청문실시통지)했으며, 등록 기준 미달로 판단돼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유성구는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462㎡)을 확보하지 못해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오는 23일 디오토몰 입주 자동차매매업주에게 청문 출석을 통지했다.유성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지난 15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행정절차는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30일, 3차 등록 취소 순으로 진행된다”며 “현재는 등록 기준 미달에 따른 1차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디오토몰 측 관계자는 “해당 매매단지는 많은 상사와 관련 인원이 얽혀 있으며, 유성구 지역경제에 적잖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며 “단순히 법만 따지는 방식보다는 행정의 유연성과 정치적 해법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대전 대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인 디오토몰.ⓒ뉴데일리
이에 대해 유성구청 담당자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며 “각 매매상사가 직접 사용권을 확보해야 등록 유지가 가능하며, 현 단계에서는 법적 절차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등록이 최종 취소될 경우, 대규모 매매단지가 장기간 영업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지역 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등록이 취소되면 복구가 쉽지 않고 매매단지 전체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며 “행정이 법과 현실 사이의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디오토몰은 이달 3일 등록허가가 만료됐지만, 전시면적 부족(법정 기준 상사당 462㎡)으로 재인가를 유성구청에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고소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애초 분양 관계자 등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