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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2025년 1기분 재산세 21만 7000건, 총 63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신규 아파트 입주와 건축물 신축 영향으로 전년 대비 18억 원(2.9%) 증가한 수치다.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본세가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나뉘어,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된다.납부는 이달 31일까지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모바일 앱 등으로 가능하다.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800원, 두 가지 모두 신청 시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재산세 문의는 시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4-120)로 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8월까지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9월 납부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를 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