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7개월간 논의 끝에 296개 조항 담은 특별법안 마련대전·충남 시도지사·시도의회의장에 법안 증정…“지방분권과 미래 위한 도약”행정통합 민관협의체 특별법안 시도지사·시도의회의장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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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민관협의체가 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하고 14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증정하고 국회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건의 형식으로 시작했다.ⓒ대전시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민관협의체가 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양 시도의 수장에게 공식 건의했다.7개월간의 치열한 논의와 시민 의견 수렴 끝에 마련된 법안은 국회 통과를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기 대전 공동위원장, 정재근 충남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양 시도의 위원들과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통합 담당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들은 최종안을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증정하고 국회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건의 형식으로 시작했다.확정된 특별법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칙 △대전충남특별시 설치·운영 △자치권 강화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보칙 △벌칙 등을 포괄한다. 특히 4편과 5편에는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국가전략 산업 진흥’, ‘시민행복 증진’ 등 행정통합의 핵심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특례 조항이 담겼다. -
- ▲ 대전충남민관협의체 대전충남행정통합 특별법(안) 증정식이 1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홍성현 충남도의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장이 나란히 앉아 있다. ⓒ대전시
이창기 공동위원장은 “민관협의체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등 총 8차례의 회의, 실무지원단 활동을 통해 법률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국회를 통과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정재근 공동위원장은 “지방자치 30년의 변곡점에서 새로운 행정체제를 모색할 시점”이라며 “대전충남이 하나 되어 국가 균형발전의 길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장우 대전시장은 “민관협의체가 시군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법률안을 완성한 점에 의미가 크다”며 “이제 대전충남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통합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반드시 이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률안이 작성된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시의회도 특위를 통해 모두의 이익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통합은 충남과 대전이 함께 도약할 기회”라며 “특례 조항을 중심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민관협의체 관계자는 “5개 자치구와 15개 시군에서 공감 토론을 진행하며 비전과 법률안을 함께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공감대를 넓히며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