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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경찰청 전경.ⓒ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과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6주간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올해 1~6월 세종 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15.6%(32→27건) 감소했으며, 사망사고도 없었지만, 여름철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돼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단속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자동차, 오토바이뿐 아니라 자전거와 전동킥보드까지 확대된다.특히 유흥가, 어린이보호구역뿐 아니라 관공서·공공기관 주변에서도 출근·점심 시간대 숙취·반주 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 원, 전동킥보드는 10만 원이 부과되며, 면허 취소 처분도 가능하다.세종경찰청 관계자는 "한순간의 음주운전이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단속이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