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읍면사무소서 신청
  • ▲ 세종시청 현관 모습.ⓒ세종시
    ▲ 세종시청 현관 모습.ⓒ세종시
    세종시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농업인 수당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가구당 연 1회, 60만 원을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가다.

    다만 보조금 부정 수급자, 농지법 위반자,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자는 제외된다.

    수당은 요건 검증 후 즉시 또는 순차 지급되며, 지급된 여민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송인호 시 도농상생국장은 “농업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2023년 특광역시 최초로 농업인 수당을 도입했으며, 지난해 6117가구에 총 36억여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