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미제시·강제 침입 시 즉시 신고 당부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최근 수도검침원을 사칭한 주거침입 시도가 발생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9일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5일 조치원읍 한 공동주택에서 한 남성이 수도검침원을 사칭해 주거침입을 시도했다. 

    다행히 거주자가 안전문고리를 채운 채 문을 열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거주자의 민원 제기로 사칭 사실을 인지한 사업소는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각 읍면동 민원실에 주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시민 대상 홍보를 강화했다.

    공식 수도검침원은 세종시 발급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으며,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해야 한다. 

    또한 검침구역 변경 등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안내를 통해 방문 사실을 공지한다.

    한편, 상하수도사업소를 사칭해 계약업체에 은행계좌 개설을 유도한 사례도 발생해, 관련 업체에도 주의 안내를 전달한 바 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검침원이라고 주장해도 신분 확인을 거부하거나 강제 침입을 시도할 경우, 즉시 044-301-3232 또는 11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