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도 아닌데…유성구, 법 적용 대상 벗어난 ‘조합원 모집 승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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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구 도안 2-4 지역이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서 조합원 모집이 승인돼 위법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김경태 기자
대전 유성구에서 벌어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승인 논란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3일 유성구와 조합원 등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자연녹지, 즉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조합원 모집이 승인됐다는 것이다.유성구청은 “주택법 제11조의3을 근거로 조합원 모집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지만, 주택법은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만 적용 가능한 조항이다. 자연녹지에 불과한 지역에서 이를 근거로 승인을 내줬다는 것은 법의 적용 범위를 명백히 위반한 행정처리라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될 사안이 아니다. 2021년 유사한 사례인 문지지구의 법원 판례까지 감안하면, 이번 승인 절차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그런데도 조합은 이미 조합원 모집, 분양 홍보, 투자 유치를 활발히 진행했다. 만약 승인 자체가 무효라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와 사회적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더욱 심각한 문제는 조합원 자격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유성구가 이를 승인했다는 점이다. 행정기관이 법령 검토를 소홀히 하고, 형식적 요건만으로 조합원 모집을 승인해준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관리·감독 실패이자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이번 사안은 유성구청의 단순 실수로 덮을 일이 아니다. 조합 승인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관련 부서에서 법령 검토는 제대로 했는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잘못된 행정행위는 누군가의 재산권과 삶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행정기관이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행정이야말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이유임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