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공공 기능 무시한 ‘사유화 운영’ 도마 위유성구청 “제재 규정 없다” 발언에 공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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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A 빌딩의 부설주차장 불법 유료화 안내 경고문.ⓒ김경태기자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A빌딩’이 건축허가 조건으로 확보한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법을 어기고 유료화,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특히 공공을 위해 확보된 주차 공간이 사실상 사설 영업장으로 변질됐고,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행정기관의 태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2일 본보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주차장법 제19조 제2항은 부설주차장이 ‘시설물 이용자 또는 일반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A 빌딩은 입점 사업자만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고객 주차는 금지한 채 무단주차 시 30분당 5000원을 부과한다는 안내문까지 내걸어 부설주차장을 수익형 주차장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더 큰 문제는 운영 전환 절차 없이 사실상 유료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법적 공공성이 부여된 주차 공간을 임의로 사유화한 것으로, 건축허가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셈이다.그럼에도 유성구청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해도 무방하고, 제재할 규정도 없다”고 밝혔고, 이 발언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는 “행정이 불법을 방조한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적 구멍을 방치한 지방정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한편 A 빌딩 사태는 민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사실상 개인 재산처럼 전용되는 대표 사례로, 법 취지 무력화와 공공 접근성 붕괴 문제가 교차하며 후폭풍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