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지구 아닌 곳에 주택법 적용… 승인 자체가 원천 무효?주택법 위반 소지 짙어…“책임자 규명 및 행정조치 필요” 목소리
  • ▲ 도안 2-4 지역이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서 조합원 모집이 승인돼 위법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김경태 기자
    ▲ 도안 2-4 지역이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서 조합원 모집이 승인돼 위법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김경태 기자
    대전 유성구 도안 2-4 지역이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서 조합원 모집이 승인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성구와 조합원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곳은 도안 A 지역주택조합. 이 조합은 조합원 자격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유성구청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승인을 받았다.

    특히 해당 지역은 당시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국토계획 이용 원상 ‘자연녹지’로 표기돼 있어 당초에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주택법 제11조의 3을 근거로 조합원 모집이 승인된 사실이 드러나며 ‘불법 승인’ 의혹이 제기됐다.

    ‘주택법’ 제11조의 3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요건과 승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또는 택지개발지구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도 도안 A 지역주택조합은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는 “주택법 적용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승인된 행위로, 행정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1년 유성구 문지지구에서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이뤄진 조합원 모집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어, 이번 건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부동산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합원 자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승인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법령을 무시한 승인 행위로 규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도안 A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당시 ‘주택법 제11조 3에 따라 조합원 모집 승인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 설립 이후 진행된 분양 홍보와 투자 유치는 모두 이 잘못된 승인 절차를 기반으로 진행된 만큼, 승인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법적 책임과 피해 보상 등의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