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정원·반려동물 등 특화 지침 적용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가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개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전하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단지별 특색을 살린 수요 맞춤형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설계기준 마련에 초점을 뒀다.

    개정안은 공고일부터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1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에 한글·정원·조명·반려인 등 분야별 의무·선택형 특화 지침 적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주제 정원, 반려동물 전용 공간, 반려·정원 친화형 세대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보행 안전과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준도 담겼다. 보도와 차도 경계 단차는 2㎝ 이하로 제한하고, 이륜차 진입 차단 시설, 지하주차장 경사로 방호 울타리 설치를 규정했다. 

    또한,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소방 활동 공간 확보, 시각 경보기 설치 등도 의무화했다.

    이두희 시 도시주택국장은 "사람과 자연, 기술이 어우러진 ‘세종형 공동주택’으로 입주민 만족도와 도시 품격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