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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27일 중앙당이 성비위 가해자 2인에 대해 각각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린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이번 징계는 고위 당직자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에 따른 조치로, 피해자 신고 후 76일 만에 결정됐다.세종시당은 “용기를 낸 피해자에게 깊은 존경과 연대를 보낸다”며 “징계는 당이 책임을 지려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징계까지의 지연과 미흡한 대응, 특히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의 공식 사과가 징계 이후에야 이뤄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또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세종시당은 중앙당에 △전문 심리상담 지원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맞춤형 회복 지원 체계 마련을 즉각 요구했다.다음 달 3일 예정된 ‘주권당원 간담회’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징계 과정 설명 △재발 방지 제도개선 등도 요구했다.세종시당은 피해자 중심 조직문화 정착과 정기 교육, 성폭력 예방 매뉴얼 제정등 성평등 실천에 나설 계획이다.김갑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정당의 존재 이유를 되돌아보게 했다”며 “정의와 평등을 위한 실천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